디딤돌대출은 정부의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로써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로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특히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또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는 데 있어 신청요건이나 방법이 달라지는 점을 잘 주의해서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디딤돌대출의 신청자격과 대상, 신청시기와 이용절차, 제출서류, 대출한도, 금리와 이용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신청자격과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인 자.
(1)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또는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2)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 또는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단,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경우,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금지
(1)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가.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나.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6. 자산
(1)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 2023년도 기준 순자산 가액 5.06억 원 이하를 보유한 무주택 세대주인 자.
7. 신용도
(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나.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출 신청시기와 대상주택
1.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2.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대출신청과 이용절차
1.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방문 신청의 경우,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하며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7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2)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12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2. 이용절차 (아래 순서대로 진행)
(1)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기금e든든으로 신청 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 (은행 방문 신청 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
-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대출승인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제출 및 준비서류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이 가능합니다.
1.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1)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2)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3)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4) 결혼 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2.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2)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3. 소득 확인 : 소득구분별로 아래의 서류
(1)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2)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3)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4)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5)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6)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4. 주택 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1)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2)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3)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4)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디딤돌대출의 대출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1. 일반 2.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1) DTI : 60% 이내.
(2)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입니다.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으로 산정합니다.
금리와 이용기간
다음 표와 같이 소득 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른 디딤돌대출의 금리와 이용기간을 정합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연 2.75%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 |
금리우대 조건 (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2) 장애인가구 연 0.2%p.
(3) 다문화가구 연 0.2%p.
(4) 신혼가구 연 0.2%p.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상환방법과 개인부담비용, 상환수수료
1.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2. 개인부담비용
(1)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2)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이 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3)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3. 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주의사항
1.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전용면적 및 대출제한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또는 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호당 대출의 한도액은 1.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입니다.
2. 실거주의무제도
디딤돌 대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반면에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로 인정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A
주택도시기금 vs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이 같은 것인가?
확인 결과, 한시적으로 2023년 7월 31일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것이고 8월 1일부터는 다시 주택도시기금에서만 디딤돌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소득자의 경우 소득 추정 방법은?
1.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5천만 원을 한도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추정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기준이며 지역 또는 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 혼용 가능합니다.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연소득 산정방식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9%(보험료율) * 12 * 95%(대출대상자 선정 및 금리판정 시 100%)
(2)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건강보험료로 가입종류(지역 또는 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 혼용 불가합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연금·보험료가 미납 없이 납부된 경우만 인정이 가능하며, 소득 추정 시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연소득 산정방식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3.335%(보험료율) * 12(대출대상자 선정 시 100%)
무소득자의 기준은?
1.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소득자로 간주합니다.
(1) 세무서의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2)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페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3)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 원 이하인 경우.
(4)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책정 시 소득 산정 기준은?
1.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1)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2)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3)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임.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영위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1.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2.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3.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1. 근로소득자의 재직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합니다.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월 환산) 적용합니다. 이 경우,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하지만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정상적인 1개월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일환산이 가능(구입자금만)합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1.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단,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3.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거치기간이란?
대출을 받으신 후, 원금의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대출 신청자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상 12회이상 불입한 경우 0.1%, 3년이상 36회이상 불입한 경우 0.2%의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으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한 금리우대 사항은 2014.9.22자 신설된 제도로서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 가능한지?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 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디딤돌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더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들은 자료의 수집과 조사 과정에서 다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팅의 내용을 추천하거나 보증할 수 없으므로 단지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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